스마트공장

과학적 실시간 운영계획 및 설비 자동제어로 작업 생산성 향상 및 분석계획 수립을 통한 종합생산성 향상 가능

참여 및 지원절차

사업목적
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
지원 대상
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
  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  • 조선기자재 업체, 소비재 수출기업,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, 로봇 도입 관련 기업,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, 정보보호 인증 기업은 선정 시 가점
지원내용
제품설계,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등 구입 지원
  •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(MES), 제품개발지원시스템(PLM), 공급사슬관리시스템(SCM), 기업자원관리시스템(ERP)
지원규모 및 조건
(지원예산) 총 418억원(산업부 예산 343억원, 삼성전자 출연 75억원)
(지원조건)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%, 최대 5천만원 지원

중간2(MES)* 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할 경우 최대 2억원 한도로
① 총 사업비 1억원까지 50%, ② 1억원 초과분 40% 지원

중간2 : 자동제어 기반의 공장운영 최적화, 실시간 스케줄링/의사결정, 주기적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가치 창출형 공장 경영